아파트에서 벽 균열, 누수, 창틀 들뜸 등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입니다. 하자보수 신청 절차, 책임기간, 유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.
법적 근거 및 하자의 정의
-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·37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있음.
- 하자 정의: 균열·침하·들뜸·누수·파손 등으로 건축물 안전·기능·미관에 지장을 주는 결함.
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기산일
| 항목 | 기간 | 기산일 기준 |
|---|---|---|
| 내력 구조부 | 10년 |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|
| 마감공사 (도배·미장·타일 등) | 2년 | 전유부 인도일 |
| 옥외 위생·급수 등 설비공사 | 3년 | 사용승인일 |
| 대지조성·지붕 방수 등 | 5년 | 사용검사일 또는 승인일 |
신청 절차
- 하자 발견 → 사진·영상 기록
-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 서면 청구
- 사업주체의 보수 계획 통보
- 보수 실행
- 완료 확인 및 입주자 통보
유의사항 및 분쟁 대응
- 책임기간이 지났다면 청구 불가
- 증거 확보 반드시 필요
- 관리사무소 미응답 시 조정위원회 신청 가능
- 보증금 제도 및 예치된 자금 사용 내역 청구 가능
실제 사례 & 팁
“신축 아파트 입주 직후 타일 들뜸 발견 → 사진 찍어 관리사무소에 전달했고, 한 달 안에 보수 완료되었습니다.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”
요약 정리
-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해
- 마감공사, 구조공사 등 공사 종류별 기간 상이
- 절차: 발견 → 청구 → 보수 계획 → 보수 완료
- 증거 확보 및 법적 절차 활용 가능
아파트 하자보수 신청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, 권리를 알고 대응하면 보수가 가능합니다. 이 글이 여러분의 하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